공영차고지 공사 현장 파묘 논란…“아버지 묘를 무연고로 오인”

유족 “정식 이장 묘소 무단 발굴·유해 방치” 주장…천안시 “사실관계 확인 중”

▲유연분묘를 천안시가 무연고 묘지로 오인해 파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천안시청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유연분묘를 무연고 묘지로 오인해 파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 우송균 씨는 2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천안시와 시공사가 정식으로 이장된 부친의 묘소를 무연고 묘지로 판단해 발굴·훼손하고 유해를 방치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묘소는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산 39번지 일원에 위치한 분묘로,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설치돼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벌초 등 관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묘소는 1985년 천안시립묘지에 안치됐다가 개발사업에 따라 2010년 천안시의 안내와 협조를 받아 현재 위치로 정식 이장된 분묘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천안시 대중교통과와 시공사가 과거 행정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고 절차만 거쳐 해당 묘소를 무연고 분묘로 판단하고 파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굴과정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형태의 유골이 발견됐다며, 이미 2010년 화장을 거쳐 안치된 분묘에서 형태가 남아있는 유골이 출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발굴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골이 발견됐고, 천안시가 이를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하면서 오히려 부친의 실제 유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굴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은 천안시와 시공사가 유해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잔여 발굴 작업을 전면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사 준공 기한이 임박하자 해당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장비 투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이 장비 진입을 막자 천막만 설치한 채 현장을 방치하고 철수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골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지난 20일 감사원에 정식 감사청구를 접수했으며, △출처불명 유골에 대한 DNA 감정 △100% 수작업 발굴 약속 이행 △부친 유해의 영구 안치 및 예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천안시가 추진 중인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지 내 분묘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유족 측은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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