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한 사업단의 부당해고 논란이 노동위원회를 넘어 형사고소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은 전 직원 A씨와 사업단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을 놓고 서로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A씨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복직 절차와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형사 고소·고발로까지 번진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사업단 관계자들은 자신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A씨 역시 사업단장과 사업단 소속 직원을 상대로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문제가 된 자료가 사업단 내 인건비 집행과 인사관리 관련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노동위원회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공익신고,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한 것"이라며 "언론이나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내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부당해고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어 관련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자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공익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증빙 자료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단 측은 노동위원회 제출 문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과 활용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단장은 <프레시안>에 "노동위원회 제출 문서에 유출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며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내부 절차에 따라 신고와 경위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사용과 제출 경위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사업단 내 허위 인건비 지급 의혹과 사업비 집행 문제, 근태 관리 문제 등을 대학 감사부서와 관계기관에 제기한 이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업단 측은 재계약 평가 결과와 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프레시안>은 노동위원회가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음에도 복직 과정에서 신규 계약 체결과 임금 반환 조항 등이 제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노동위원회가 계약 종료 통보와 재계약 평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배경도 보도한 바 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복직 문제와 형사고소가 이어지면서 사업단과 전 직원 간 갈등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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