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지난해 특정감사에서 특정업체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보조금 사업 관리 엉터리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동마케팅비의 부적절 집행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 등 총체적 난맥상에 휘말려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북도와 시·군의 위탁을 받아 각 업체별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사업자와 보조금 지급 조건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체결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보조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가격 2000만원~1억원 이하인 총 38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 이상이 아닌 1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임의대로 수의계약한 사업비 10억8542만원에 대해 낙찰하한율 88%를 적용할 경우 최대 1억3025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 사실상 예산낭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업체가 해당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공적 자금인 보조금을 사용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다.
진흥원은 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공동마케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지적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의무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진흥원의 재산 상황·결산과 법인의 운영 업무를 감사하는 A씨가 자신이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을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음에도 이해관계자 신고 등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의 업무 담당자 B씨는 2024년 '수원 메가쇼 시즌1' 등 총 8차례의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개별 전통식품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임차해야 할 냉장·냉동고 등 장비를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임차했다.
진흥원은 이 장비를 상급자인 실장과 본부장에게 보고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3개 업체에게만 관련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임의로 배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B씨는 장비와 관련해 대여업체에 임차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급한 후 추후 장비 사용업체로부터 비용을 되돌려 받는 등 3개 업체에게만 무상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타 지역 박람회 참가시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장비를 임차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소속 임직원의 이해충돌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보조사업자가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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