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새만금신공항 항소심서 "항공안전이 가장 중요"…조류충돌 위험성 집중 점검

국민소송인단 "조류충돌 위험성·대체서식지 문제 등을 계속 입증해 나갈 것"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항공안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집중 검토하고 나섰다.

18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조류충돌 위험성, 경제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소명과 입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성, 경제성,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안전"이라며 국토교통부 측에 무안공항 참사 이후에도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와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횟수(TPDS)가 무안공항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점과 관련해 양측에 재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영국의 항공기 손실 가능성 평가모델이 제외된 이유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이를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호구역 확대 가능성과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연관성, 경제성(B/C) 지표가 0.479에 불과한 사업의 타당성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또 조류레이더의 실효성과 해외 공항들의 조류충돌 저감 대책, 무안공항 참사 이후 개정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토부의 조류충돌 예방기본계획 수립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가 국제기준인 13km가 아닌 5km 범위로 축소돼 이뤄진 경위와 타당성에 대한 추가 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공역이 대부분 중첩돼 있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조류충돌 위험성 역시 군산공항과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또 원심이 운영 중인 공항과 아직 운영되지 않은 부지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해 TPDS 수치를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30분 4차 변론을 열어 추가 서면공방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인단은 "재판부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조류충돌과 항공안전 문제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서와 사실조회 자료 등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성과 대체서식지 문제 등을 계속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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