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지역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허위 성폭력 신고를 한 여성과 이를 부추긴 내연남이 검찰 수사 끝에 나란히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자백으로 수사와 재판을 혼란에 빠뜨린 범인도피 사건도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채희만)은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 C씨가 이혼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성폭력 신고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종결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통신기록 분석과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무고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허위 신고 이후 임시숙소 제공과 성폭력 피해 지원금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씨가 전 남편의 구속 가능성을 검색하거나 관련 재산 문제를 알아본 정황, 내연남 B씨와 범행을 논의한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던 시기에 여행을 다녀온 정황 등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내연남 B씨 역시 허위 신고를 조언하고 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무고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전 남편 C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한 범인도피 사건도 적발했다.
평택에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던 60대 업주 E씨는 단속을 받게 되자 지인 D씨에게 대신 범행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실제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약식기소와 벌금형 처분까지 받았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E씨가 실제 업주라는 점과 D씨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했다. E씨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무고와 범인도피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과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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