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31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관광산업 환경과 다양해지는 관광 수요에 대응해 인천관광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구조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을 기존 3천6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사업 추진과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기존 관광업무 담당 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기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관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천관광공사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사가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권자본금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해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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