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5일 재난 및 수급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수익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매점매석 행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나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잦아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틈타 발생하는 매점매석은 날로 은밀해지고 규모 또한 커지는 추세다. 정작 위반 행위로 얻는 불법 이익이 현행 벌금 상한선인 1억 원을 크게 웃돌다 보니, 대형 사업자들에게는 현행법이 사실상 범죄 행위의 '기회비용'이나 '통행세'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 질서 교란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몫으로 전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의 경제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폭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매점매석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과 손실을 훨씬 키워 범죄 유인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아울러 단속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민 감시망’도 가동한다. 매점매석 행위가 주로 은밀한 유통 경로를 통해 은폐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발하고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감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준병 의원은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서민의 고혈을 짜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벌금형을 단순한 비용으로 여기며 법을 경시해 온 일부 사업자들의 풍토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악용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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