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공중협박·거짓신고 2건 손배 소송 추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2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을 유발하는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DB

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공중협박 사건 2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카카오와 KT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따른 손해액을 3191만 원으로 산정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손해 산정액은 121만 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사건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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