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 촉구 고공농성을 돕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한 뒤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 원 납입이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 교사 지혜복 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찰에 연행된 뒤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고 지부장 자신도 세종호텔 해고자로, 복직을 요구 중이며 이를 위해 336일 간 고공농성을 했었다.
재판부가 밝힌 고 지부장의 구속사유는 '도주 우려'였다.
이에 대해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 검경 조사 시 포승 사용 중단 및 석방을 요구하는 옥중단식을 시작하며 쓴 자필 입장문에서 "구속은 두렵지 않으나 그 이유가 도주 우려라는 데는 치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정리해고로 노동권을 빼앗긴 채 5년을 일터 앞에서 노동권을 찾기 위해 싸워왔다"고 반박했다.
이후 시민사회에서도 고 지부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동조단식이 이어져 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