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무주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무주형 기본소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대상지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 군비를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것이 추가 선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이번 추가 대상자 선정에 대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를 게기로 무주를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후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자긍심을 무주군민에게 심어줬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 86억여 원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무주군 인구는 작년 12월 대비 5월 기준 415명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1월 1,385개소에서 4월 1,581개소로 196개소 가 증가한 바 있다.
한편, 무주군은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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