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지방투자 특별법 발의

지방이전 및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 특례 법제화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 투자 기업에 강력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력산업 재편과 청년인구 유출로 비수도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5극·3특 체제를 통한 균형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입법 조치다.

제정안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5년마다 ‘지방투자 촉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방투자촉진협의회’가 설치된다.

기업들을 비수도권으로 유인할 실질적인 카드도 대거 포함됐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기업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된다.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물론,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부여해 신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으로 이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등 정주 여건 인프라 지원책도 함께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도에 달해 지방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된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제는 시혜성 지원이나 단기 처방을 넘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강력한 법적 안전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과감한 투자가 유입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방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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