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과 불법 용도변경 등 다수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에서 총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을 갖춘 뒤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로스팅 기계를 이용해 커피를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해 커피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단 용도 변경은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일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인 만큼 식품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수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과 적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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