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우려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내부결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내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며 투표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종합관리지침 확정 과정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사무편람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달된 종합관리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이란 내용이 담겼다.
절차사무편람은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예상 선거인수의 60%(지방선거의 경우 50%)를 기준(하한선)"으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전 투표지 인쇄 기준은 "선거인수의 70%(동시지방선거의 경우 60%)"였다.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태 직후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 15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 수치는 지난 5일 50곳, 지난 8일 91곳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며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고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도 이날 투표가 지연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서울 송파 우성아파트 경로당)를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요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서였다.
김 부장판사는 애초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해 법원 내 별도 장소에 보전하려 했으나, 해당 상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원은 선관위 등에 상자 보관 장소를 묻는 등 사실조회를 거쳐 조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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