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이 제한돼 외부에 차량을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이륜차 이용객이라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됐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서 해당 조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현행 조례는 이륜자동차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륜차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규정은 상위 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을 제한할 뿐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이륜차의 부설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이륜차의 통행과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규칙에 이륜차 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국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추진된 것이다. 경기도 역시 도민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자치법규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생태계 보호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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