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90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심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약정이 언론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속이라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각서 어디에도 언론 보도를 금지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만한 문언이 이행각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기철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이기철 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해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기철 씨는 1심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모 1명을 제외하고는 패소 취지로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의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낸 뒤 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심 법원이 정한 재판 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2심은 2022년 11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패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이 사실을 다음해 3월에야 알리면서 이 씨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에 이 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배상을 묻는 이번 소송을 냈고 1·2심은 권 변호사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이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해서 권 변호사 측은 상고를 포기했으나, 이 씨가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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