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고발

“허위사실 유포로 낙선 목적 흑색선전”…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선대위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했다 ⓒ박수션 선거사무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24일 “장 대표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벌였다”며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박 후보를 대신해 선거사무장이 이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접수했다.

선대위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장 대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