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본인을 취재 중이던 <뉴스타파> 영상 기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해당 매체로부터 제기됐다. 매체 소속 기자들은 김 후보 측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뉴스타파 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는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진행하던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던 뉴스타파 소속 기자가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에게 접근해 본인 입장을 물었는데, 김 후보가 취재를 거부하며 손으로 카메라를 끌어내리고 기자의 얼굴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6.3 지방선거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며 "담당 취재진은 5월 19일 김 후보 캠프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날인 5월 20일 캠프 측은 '선거 이후에 응하겠다.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취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취재진은 5월 21일 오전 김두겸 후보에게 취재 결과의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김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유세 현장을 찾았다. 선거 운동에 방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세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주변에서 대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뉴스타파는 "(취재진은) 김 후보가 유세를 마친 뒤 이동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걸음을 옮길 때에야 비로소 김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그러자) 김 후보는 영상취재 기자에게 고함을 치며 취재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린 것은 물론 수 차례 내리쳤다", "급기야 오른쪽 손을 뻗어 영상취재 기자의 턱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자유를 명백하게 훼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취재진이 항의했지만 김 후보는 아무런 사과 의사 표명 없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며 "김두겸 후보는 지금이라도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 그리고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김 후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국민의힘은 잇따른 언론 자유 훼손, 침해 행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수사기관은 김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4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에 대한 입장을 취재 중이던 같은 매체 기자의 손목을 붙잡아 20여 미터를 끌고 가 '기자 폭행' 논란이 이미 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유죄로 종결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뉴스타파 성명에 대해 대응 입장문을 내고 "허위 성명", "선거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뉴스타파는) 취재라는 이름으로 유세 현장에 과도하게 밀착해 다른 언론의 취재와 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만든 뒤, 이를 거꾸로 후보자의 기자 폭행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은 유세 도중부터 카메라를 후보 가까이 들이대며 답변을 요구했다"며 "카메라를 거의 부딪힐 정도로 밀착시킨 채 답변을 강요했고 이 가운데 뉴스타파 취재 카메라가 캠프 수행원의 뒷머리를 강타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후보가 카메라의 과도한 접근과 신체적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한 방어적 손짓을, 마치 일방적인 기자 폭행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뉴스타파는 자신들의 밀착 취재와 선거운동 방해 정황, 수행원에 대한 물리적 충돌은 감춘 채 김 후보에게만 폭행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뉴스타파 취재진의 후보 동선 방해,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뉴스타파 성명의 허위성과 후보자 비방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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