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11만 명 명부가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비서에게 불법 입수되는 과정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NGO환경치유생태복원 중앙본부는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후보 측근이 도지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대량의 당원명부를 불법 입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L모 인사는 지난 2월 26일 김관영 당시 도지사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해당 메일에는 지난 대선 때 모집된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첨부돼 있었다.
단체는 "해당 명부의 규모는 무려 11만명에 달하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불법 선거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 관계자는 "현재 제보자를 통해 단체에서 11만명 권리당원 명부 원문 파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단체가 제공한 자료는 개인정보 일부가 가려진 명부 사진으로 해당 자료에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
단체 관계자는 "원본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일부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모씨는 명부 발송 당시 '대선 때 썼던 당원명부이므로 지방선거 때 활용하면 불법'이라는 내용을 이메일에 기재해 김 후보 비서에게 보냈다"며 "불법 소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량의 당원명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체 관계자는 "명부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도 확보했다"며 "해당 내용을 녹취했고 자료는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측근이 자행한 불법적인 당원명부 입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도지사 출마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김관영 후보의 불법적인 당원명부 입수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 조속히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명부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선관위에 제출한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