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 원 지원

연 매출 5억 원 이하 업체 대상

경북 울진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4~1% 범위 내에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은 온라인 ‘행복카드.kr’을 통해 가능하며,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사업자 미등록 업체, 본인 명의 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와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청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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