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한화오션, 원청교섭에 응하라"

"지난 3월 10일 노동조합법 2조가 개정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었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해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하고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응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16일 심판회의를 개최해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며 "5월 15일 그 결정문을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또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것은 금속노조이고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조합원(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의 통지 내용 그대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고 5일 간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금속노조와 원청교섭을 시작하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의 결정대로 따르는 것 뿐이다"고 하면서 "설사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청을 하더라도 경남지노위의 초심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즉 한화오션이 계속 원청교섭을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는 것.

이들 경남 금속노조는 "3월 10일 노동조합법 2조가 개정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었다"면서 "그럼에도 한화오션이 지금까지 원청교섭을 거부해 온 것은 그만큼 개정 노동조합법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만약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계속 원청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직격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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