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이른바 '상품권 깡' 등 위법 차단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정읍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다음 달 7일까지 41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결제 내역을 선별한 뒤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실제 매출보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행위다.
또 제한 업종의 상품권 취급, 현금 결제자 차별, 상품권 결제 거부,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등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특히 가족·지인을 동원한 대리 구매와 반복적인 고액 결제, 동일 카드의 비정상 거래 등 부정 유통 사례가 빈번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호연 권한대행은 "정읍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핵심 정책"이라며 "부정 유통은 지역경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상시 점검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상품권 사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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