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내란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관련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정보사 간부 등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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