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거보살'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내란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관련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정보사 간부 등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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