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재선충 방지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가 “소나무류 취급 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원목,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땔감 등 재선충병 매개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자재를 취급하는 목재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특히, 최근 캠핑, 난방용 화목 수요 증가로 소나무류 땔감의 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어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 무단 이동 사례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이동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위·변조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소방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막대한 방제비용과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선제적 예찰·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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