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성과에만 몰두해 대원의 생명을 등한시한 채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순직 2년 10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은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칠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실시하게 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것,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 채 해병이 입대 4개월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가 "수색 대원에게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시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이어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의 신체,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부모에게 ‘수중 수색을 지지한 것은 대대장’이라는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 오랜 기간 재판하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채상병 유족은 이날 법정을 나온 뒤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나"라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엄벌을 원하고 절대 용서 못 한다"며 "(징역) 10년, 20년이 나와도 자식이 없다.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군 인권센터, 해병대예비역연대 등 단체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항소심 등을 통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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