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친족 경영 참여가 이유였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됐다.
쿠팡은 즉각 '불복'을 선언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정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공정위가 올해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행한 현장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면, 친족의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인 김 의장의 동생인 김 부사장이 △쿠팡 내 거의 최상위 등급 임원인 점 △연간 보수가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 배정 등 대우도 등기임원 수준인 점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한 점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친족이 지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 기업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등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직접 지게 됐다. 법인에 책임을 넘길 수 없게 됐단 뜻이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 외국인 총수에 대한 동일인 지정 예외 규정을 만들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부여한지 2년 만"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미국 로비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를 중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입점업체 갑질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쿠팡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조치는 쿠팡이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을 임원에서 제외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결국 동일인 지정 예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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