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중' 오태원 북구청장 공천에 법원 제동

국민의힘 부산 북구청장 단수추천 효력정지…쑥뜸방 논란까지 후보 검증 도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국민의힘 단수추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혜영 국민의힘 부산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 구청장을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됐다.

▲오태원 북구청장.ⓒ오태원 facebook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해당 단수추천 결정을 근거로 오 구청장을 후보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앞서 오 구청장을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고 이 예비후보는 컷오프됐다.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오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다. 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을 통해 주민 연락처를 활용한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국민의힘 당규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기준에 따라 후보 자격 심사를 다시 해야 하며 이를 예외적으로 달리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다.

정당 공천은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으로서는 북구청장 후보 선출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 공천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직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결정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되면서 공천 심사 기준과 후보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오 구청장을 둘러싼 부담은 선거법 재판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북구청사 내부에 개인용 쑥뜸 시술 공간을 마련해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공청사 사유화 논란도 불거졌다. 북구청 측은 해당 시설을 철거했다고 밝혔지만 공공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론돼 왔다.

결국 국민의힘 부산 북구청장 공천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오 구청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맞물리며 원점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북구청장 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후보 자격과 공천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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