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잔혹한 사법 후진국"이라며 비판했다.
추미애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명경시 재해 불감증사회의 사법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잔혹한 사법 후진국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아리셀은 23명이 숨진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 항소심은 그 회사 대표에게 1심 재판보다 11년을 깎아주고 겨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상금을 합의했다는 게 대폭 감형의 이유란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중하게 처벌해서 중대재해가 일어 나지 않게 하려고 만든 법이다. 그런데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돈으로 입막음하면 되는 후진적 사법체계 아래에서 굳이 인명이 희생되는 재해를 엄중히 여기고 예방하려 애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후보는 "인명 경시와 재해 불감증 사회는 후진국형 사법이 단단히 한 몫을 한다. 사고가 날 때만 야단난 듯하고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고 잊혀진다. 이를 이용한 사법적 관용으로 인해 재해는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기 때문"이라며 "안전한 경기, 공정한 경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5년 형에 비해 11년이나 감형된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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