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은 징역 15년이었는데 대폭 감형된 것이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23명이 죽었다는데 말이 되나"라며 항의했다.
수원공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8년 감형된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외면했거나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충분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에 대해서는 "아리셀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온 점 등 책임 정도가 박순관에 비해 무겁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만 반영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가 선처 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원심 재판부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리셀 3동 2층 비상구 미설치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위험물질 취급장이 없는 곳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며 뒤집었다.
선고 뒤 방청석에서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나", "내 가족 살려내라"고 소리치는 등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에 재판장이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치소,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이다. 이후 재판장은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준 뒤 "재판을 마치겠다"며 퇴장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뒤 일부 유족은 바닥에 앉아 오열했다. 유족을 대리한 신하나 변호사는 "23명이 사망한 사건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나"라며 "합의를 양형이유로 참작해 징역 4년이면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과 보건에 돈 안 쓰고 사고 나면 유족과 합의하겠다"고 꼬집었다.
유족 이순이 씨는 "우리 딸 24살 대학 졸업하고 한국이 좋다고 했는데, 팔다리도 없이 몸뚱이만 갖고 장례를 치렀다"며 "이주노동자가 죽었다고, 우리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아니면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런 판결을 내렸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수사와 보도 등을 통해 △회사가 참사 전 전지 발열 현상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게 돼 있고, 보안장치도 설치돼 있었다는 점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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