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2심도 징역 15년 구형

특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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