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줄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김씨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 김건희 전 대표.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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