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 차량정보 영치시스템에 등록…발견 즉시 강제견인 등 행정처분 실시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대포차)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강제견인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추진해 '공정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징수활동을 펼쳐 차량 112대를 공매 처분해 총 2억3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대포차량 공매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각종 범죄, 벌금 체납 등의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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