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 노동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X…출근할 경우 급여 2.5배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