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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