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에서 후보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총 3건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B씨의 동의나 지시 없이 명의를 도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 6000여 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광주 동구선관위는 예비후보자 C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인 D씨를 거짓응답 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특정 경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총 35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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