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처음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전 대표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다 없느냐"고 재차 묻자 김 전 대표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성재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하거나 들은 게 있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김 전 대표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전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내란 특검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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