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하청노조 교섭단위를 노동조합별로 분리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을 인용했다. 소수 하청노조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심판회의를 연 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포스코 원하청 교섭단위를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로 나눠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판단은 교섭단위를 노조별로 나눈 첫 판단으로, 소수 하청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넓힌 의미를 갖는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한 사업장 내 일정한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를 점한 노조 혹은 공동대표교섭단이 교섭권을 갖는다.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 시행 전 교섭단위 분리 사유는 노조법 시행령상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이었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사유에 '노동자 간 이해관계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해관계 대표의 적절성 등 특별한 사정'을 추가했다. 개정 전 교섭단위 기준에 대해 노동계가 갖고 있던 소수 노조 교섭권 제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한 이번 경북지노위 판단도 개정된 교섭단위 관련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으로 포스코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됐다. 교섭단위 분리 자체가 노사 간 교섭이 가능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이 민간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의 첫 판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사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재심 기간에도 노동위 판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의 어떤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교섭의무를 지는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이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전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포스코는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도 콜센터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국세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며,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렸다.
교섭지원위는 노동부가 원하청 교섭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범한 자문기구다. 교섭지원위 결정은 행정해석으로 법적 효력은 없어 공공기관인 국세청에 이에 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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