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의 '젖줄'이자 금강 상류의 핵심 수자원인 용담호 일대가 23년 만에 강력한 규제 속박에서 벗어난다.
장기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수변구역 규제가 일부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정체됐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에 대한 최종 승인 및 고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수변구역이 지정된 이후 23년 만에 이뤄진 첫 대규모 규제 완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1.251㎢(약 38만 평) 규모로, 축구장 175개를 합친 것보다 넓다. 해당 지역은 주천·안천·정천·용담면 등 용담호와 인접한 7개 읍·면을 포괄하며, 총 2,445필지의 토지 활용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용담호 수변구역은 댐 홍수위 선에서 1km 이내에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공동주택 등 소득 창출형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고향을 댐 건설로 내어준 데 이어, 남은 삶의 터전마저 개발이 묶이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번 성과는 진안군이 지난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벌여온 끈질긴 설득 작업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군은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수질 관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며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의 상생' 논리를 앞세웠다.
특히 주민 스스로 수질자율관리 지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이 규제 완화의 명분을 뒷받침했다. 전북자치도와 충남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지역 소외를 감내해 온 군민들의 희생이 행정력과 맞물려 결실을 본 셈이다.
진안군은 규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상류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확대 운영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 및 휴양 시설 유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23년간 환경 보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인내 덕분이라며, 앞으로 개별법에 따른 맞춤형 인허가 안내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환경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업계와 주민들은 이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오랜 시간 묶여 있던 땅에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용담호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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