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한덕수 2심, 특검 '징역 23년' 구형…"1심형이 죄책에 부합"

1심 구형 때보다 8년 높은 형…"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 질타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으로 당시 구형과 비교하면 8년 올린 것이다. 특검은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판사 이진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를 밝히며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뒤 한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극심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했다"고 질책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혐의 중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위증)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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