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전 목사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건으로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건강 문제로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당뇨병에 의한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1일 4~6회의 의료적인 처치가 꼭 필요하고,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2024년 6월25일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건강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견서와 진단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 등을 사실조회한 결과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 목사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도 보석 허가 결정의 요인으로 꼽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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