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동가입 방식과 중복 보상 가능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과 밀접한 위험까지 보장 항목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3335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지급액은 약 22억5000만 원 규모다. 제도 시행 이후 수혜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적용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 상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항목별 보상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진단 위로금, 개물림 사고 등 일부 항목이 추가됐다. 시·군별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장 항목도 별도로 운영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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