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6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16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1심 검찰 구형도 징역 10년이었다.
이 재판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편 이번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1호 사건'으로, 진행속도도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가장 빠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