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이 효과성을 증명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평균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약 26일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협의기간 관리 및 관련 부서 협의 요청과 회신 기간 설정을 비롯해 보완기간 일원화 등을 적용했다.
실제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67.5일이 소요되던 시행 전과 달리 41.4일로 단축됐으며, △개발행위(13.7일) △농지전용(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 기간(10.9일) 등에 대한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행정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다만, 협의 요청부터 최종 민원 처리까지 필요한 기간이 목표 대비 일부 지연되는 점과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는 보완 사안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매 분기별로 처리현황 분석과 직무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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