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정은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으며, 서울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노사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상생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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