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자치행정위, 이정은 의원 발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파주시의회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정은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으며, 서울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노사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상생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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