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공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031-887-216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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