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44년… 시대 변화 담아야"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면적 기준 확대 등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현재의 산업구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44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용인특례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목표로 지난 1982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날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지는 등 환경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 및 택지가 우후죽순 조성되면서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및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 택지조성에 대해서도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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