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살 딸 학대·살해 혐의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피해자 유족 측 의사도 고려

26일 공범과 검찰 송치 예정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 ⓒ연합뉴스

경찰이 6년 전 3살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30대 친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피해 아동의 유족 측의 비공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B(30대)씨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A씨에게서 "딸과 장난을 치던 중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고,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어보니 의식이 없어 직접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다만, 시신을 유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딸을 살해한 당일 남자친구인 B씨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뒤 시신을 며칠간 집에 두고 있던 중 잠시 외출한 사이 B씨가 혼자 자신의 집 근처인 안산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며 직접적인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 C양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입학을 연기했고,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진 올해는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대신 데려가 학교 측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입학 직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던 C양이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같은 날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C양이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부당수령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26일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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