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적률 상향으로 종묘 경관 훼손-개발이익 맞바꿨다"

경실련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1854억 적자 구조에서 3662억 흑자 구조로 전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이익이 용적률 상향으로 약 5516억 원 추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종묘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묘 경관 훼손과 개발이익을 맞바꾼 셈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용적률 상향(660%에서 1008%까지 상향)으로 1854억 원 적자 구조에서 3662억 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추가 개발이익은 약 5516억 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도 216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관련해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실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그 환수가 시민 전체의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권의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를 보면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이라며 "이는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상당수 기존 권리자가 배제되고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재개발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세운지구는 1979년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재지정과 구역 확대, 촉진계획 변경, 일부 구역 해제와 재생 전환, 다시 중심상업지역 상향과 용적률·높이 완화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를 반복해 왔다"며 "특히 세운4구역의 용적률이 1094%까지 상향되고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 것은 규제 완화가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 담론에서는 보전과 재생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정책의 귀결은 초고층· 초고밀 복합개발의 정당화로 수렴하고 있다"며 "결국 세운4구역 사례는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에서 경관 훼손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주었고, 그 결과 약 5516억 원의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용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묘 인접 지역에서 이러한 개발이 지속될 경우,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하기 어렵고 도심은 시민 모두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며 "종묘 인접 초고층·초고밀 개발계획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용적률·높이 완화의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에는 이날 공개한 이미지.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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