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민원인·공무원 안전 확보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화 응대’와 ‘대면 응대’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모습 ⓒ경기도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이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하는 절차가 시행됐다. 방문 민원인이 폭언,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한 상황에서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까지 단계별 시나리오가 꼼꼼하게 진행됐다.

홍덕수 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훈련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원인의 고성·장시간 점거·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 또는 출입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공포될 예정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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