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화 응대’와 ‘대면 응대’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다.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이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하는 절차가 시행됐다. 방문 민원인이 폭언,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한 상황에서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까지 단계별 시나리오가 꼼꼼하게 진행됐다.
홍덕수 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훈련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원인의 고성·장시간 점거·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 또는 출입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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