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 살균제' 논란?…합성 신물질 '유사 니코틴', 검증 사각지대에

담배의 천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닌이 아닌 이른바 '유사 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는 등록 의무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의무 ▲유해성심사 완료 전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유사 니코틴이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졌지만, 검증되지 않은 신종 화학물질이라는 점이다. 인체 직접 흡입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해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 검토보고서은 유사 니코틴을 일반 화학물질과 동일한 규제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해 한 전문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과잉규제가 아니라 규제 부재였다"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규제 사각지대를 뚫고 유통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사니코틴 문제를 보고하며,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인체 흡입 위험을 가질 수 있고 실제 폐 손상 사례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화학물질 차원에서 사전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사안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인체 흡입용 유사 니코틴을 '유해성 심사 의무 대상'으로 명시한 화평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액상 전자담배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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