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씨의 주가 조작 공모를 인정했다.
앞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하고1300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바 있다. 이 씨는 김건희 전 대표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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