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 석면 퇴출'…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최대 700만 원 지원

대전시 유성구 취약계층 우선 선정해 총 30동 대상, 오는 4월3일까지 접수

▲대전시 유성구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성구청 전경 ⓒ유성구

대전시 유성구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 부속건물,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총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4월3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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