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 부속건물,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총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4월3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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